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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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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4 19:28


안녕하세요.


2012년 1월 1일 부러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평균노임이 소송시에
적용하는 일용노임보다 높아졌습니다.

보험사 적용기준 66,733x25=1,668,337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으며
통상 보험사와 백만원 내외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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