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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22:56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28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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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55-72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 5천 6백만(세금공제전)
사고일시 2011년 12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 2주, 부모님 3주
입원 10일
현재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 자형 편도 1차선에서 좌외전 중 중앙선을 넘어 추월차량에 교통사고 당함 2사람 동승(부모님) 운전자가(무보험, 차주가 아님) 합의의사가 없어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제 보험사인 악사다이렉트에서 구상권청구를 통해 진행한다고 전해 들었으며 차량수리비(170만원)은 상대책임보험사(차주)인 삼성화재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양평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중앙선침범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과실로 인정, 민사재판으로 처리가 될거 같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악사다이렉트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 및 금액 2. 민사를 통해 차주 및 운전자를 고발해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3. 사고차량에 따른 차값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및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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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4 22:59

    교통사고는 고소,고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형사적인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피해차량의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이 이루어지니

    보상기준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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