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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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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 일용직으로 세무소 신고
사고일시 10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손가락 골절,초진 8주
3달째인데도 손가락뼈가 전혀 붙지 않고 얼마전 손 신경 이상으로 진단받고 내일 수술합니다.
입원 3달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가해자와는 동서지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형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계속 입원중이라 생활이 어려워서 가지급금을 청구할려고 했더니
보험 약관을 대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 잘못하면 병원 치료 지불보증을 거부하고
같이 소송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서 ....
그냥 나중에 합의할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장기 입원이다 보니 생활이 아주 힘드네요.

또 보험사 직원 하는말이 저희가 산재처리를 안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처리안하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해자인 형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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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5 02:39

    업무상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자보)적용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할때

    면책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닐것 입니다.

    심지어는 산재로 처리 중 보상(후유장애,휴업손해등..)부분이 교통사고 처리하는게 유리하여

    산재를 자동차보험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산재로 처리 하고 초과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보험 과 산재로 처리 중 양자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대략 30%이상)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선택하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 입니다.

    과실이많은경우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이 매우큰 중상으로 인하여 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신경손상이 있고 골유합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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