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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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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5 02:39

업무상 교통사고로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자보)적용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할때

면책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닐것 입니다.

심지어는 산재로 처리 중 보상(후유장애,휴업손해등..)부분이 교통사고 처리하는게 유리하여

산재를 자동차보험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산재로 처리 하고 초과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보험 과 산재로 처리 중 양자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대략 30%이상)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로 선택하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 입니다.

과실이많은경우

후유장애에 따른 보상이 매우큰 중상으로 인하여 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신경손상이 있고 골유합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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