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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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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1-592-5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경비원)
사고일시 2008/8/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정확히 모르겠으나 8주 나온걸로 기억함
수술은 하지않음
2008/8/25~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님 과실은 대략 10~20%로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난지 벌써 3년하고도 4개월이 넘었네요.
교통사고 개요는 자전거대 차사고 이며 편도 4차로에서 4차로 주행중(직진신호) 우합류 차량과의 추돌 사고입니다.
경찰조사시 자전거 뒤바퀴와 차 운전석 문짝 전면과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이고 우측 팔은 움질일수도 없으며 다리는 힘만 줄수 있는데 지팡이를 이용하여 조금은 걸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단은 오를수 조차 없는 상태이고요. 간병인을 1년 넘게 고용하여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불금을 받아서 간병비를 계산하였습니다.
빨리 소송을 진행 했어야 하는데 집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제서야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도 보험사에서 전원을 계속 하라고 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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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5 18:02


    질문의 내용에 사고일자와 입원일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만 단순 오류로 생각하고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방식 입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함,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는 그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최악의 소송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보험사에서 소송전에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판단은 과실,소득,노동력상실율,여명,기왕 및 향후개호비 등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정확한 자료들을 지참 후 직접 내방을 하셔야 면밀히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바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한 후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부담 스러움에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 하는 현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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