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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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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5 18:02


질문의 내용에 사고일자와 입원일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만 단순 오류로 생각하고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방식 입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함,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는 그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최악의 소송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보험사에서 소송전에  그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판단은 과실,소득,노동력상실율,여명,기왕 및 향후개호비 등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정확한 자료들을 지참 후 직접 내방을 하셔야 면밀히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바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한 후 법정에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부담 스러움에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 하는 현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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