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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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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991-8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에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띄어야 알수있음
사고일시 2011년12월24일 1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2주나왔고요
입원기간은 2주됐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월24일 편도2차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50~60킬로 정상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택시가 불법유턴할 마음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그래서 저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었고 상대방차는 저의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차를 운전할시 옆에 저의 친구가 동승하였고요.아직 택시공제와 과실측정중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가니깐 택시가 차선변경이라고만 하고 늘 있다는사건 이라는듯 가볍게 처리할려고 해서 아직 사고 처리는 안했습니다.그리고 경찰에서 택시나 화물은 원래 피해를 본다고만 애기하더군요.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저의 차는 폐차처리를 했구여 택시공제에서는 2:8정도 될거라고 애기하더라구여...하마터면 저희는 증잉선 넘어서 전복된 저의 차가 2차사고를 겪을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도 있었고 택시기사도 자기가 100프로 잘못을 인정하는데 왜 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위배된게 없고 잘못을 안한 제가 과실을 물어야하나요...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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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5 17:46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사고라면 피해차량에 과실이 없을것 입니다.

    경찰에 조사결과를 득한 후

    피해차량 보험사로 하여금 무과실 주장을 요구 하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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