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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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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122-0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8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예전에 글을 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너무나 감사합니다...

렌트카 소송문제 였는데.... 지인이 렌트 를 하였고 .... 같이 동승후 고속도로에서 제3자인 제가 운전을하다

사고가 나서 합의후 렌트카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었던 소송이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제가 사비로 피해자와 합의를 끝내고 다끝난 상황이였는데 나중에 렌트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했으니 (850만원)

그돈을 저의보고 물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났는데 ... 저의가 이겼습니다.... 제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역 이러한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시를했습니다...

 

그런데 판결후 갑자기 항소가 들어왔습니다....

렌트를 했던지인은 자꾸 저보고 알아서 하라 돈을 렌트회사에 줘버려라 하는데 ....

사고처리 비용으로 제사비로 800만원에 가까운돈이 들어갔고

지인은 사고당시에 나몰라라 했었는데 .... 지금 법정소송이 들어온이후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항소가 들어오면 다시 증거자료를 또다시 제출하고 답변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다시 판결을 하면 1차 판결이 났던거랑은 상관이 없는건지요 ???

또한 현제 저한테  소송이 들어온것은 아닙니다.... 렌트회사와 지인간의 소송인데.... 어떻해 해야되는지요???

이문제로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금전적으로 도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국가고시에서도 불합격도 했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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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5 22:41

    동일 질문자로 질문한 내역이 없는 분 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으며 귀하여 질문 내용은 저희 업무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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