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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01-4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1.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분쇄골절(+비골에 금)초진 전치 12주 나왔습니다
핀삽입 수술하였구요,
수술병원에서 3주 입원하였고, 학교 기말고사로 인해 4주 동안 학교(타지역, 기숙사)에 나가는 동안 1번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다시 연고지의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뼈는 가골은 형성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저와, 동기언니 두명이구요. 횡단보도를 절반 넘게 건너간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달이 지나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따로 없기에 그냥 형벌 받나 싶어서 형사합의 문제는 생각 안했는데요,
오늘 합의 이야기를 하네요.
합의금은 300 제시하셨는데,

합의서 써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어야하는지, 적지 말아야할 내용은 무엇인지.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는 개별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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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6 03:06

    형사합의금액은 초진 12주의 경우 800~1천만원 정도가 적정 한 합의금 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개인합의)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 공제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형사문제 혹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니

    형사적인 합의대행 부터 의뢰하셔서 처리 하면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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