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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4 08:26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회 수 22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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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호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3-5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1 12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와 무릎 염좌 전치 2주

수술 X

입원기간 현재까지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가 말하길 제 잘못이 10~15% 있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 8시 경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찾으러 가는 길에 차에 무릎을 치어 무릎과 어깨쪽에 염좌 진단을 받아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4일째 입원중인 상태이고 어제 보험회사에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내역을 설명해 주었는데 사고 시간이

일몰 후였고 또 제가 검은 외투를 입었으며 아파트 단지내에 차가 다니는 길을 거쳐서 지나가던 도중에 차에 부딫혔다며

제 과실이 10~15%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찾아본 결과 무직인 상태에서도 휴업손해항목으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일체 언급도 없이 위자료 25에 치료비 명목으로 35 총 6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던데 무직인 상태에서도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행 법상으로 74,008원이 맞는지요?

추운 날씨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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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4 19:28


    안녕하세요.


    2012년 1월 1일 부러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평균노임이 소송시에
    적용하는 일용노임보다 높아졌습니다.

    보험사 적용기준 66,733x25=1,668,337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하겠으며
    통상 보험사와 백만원 내외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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