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29 03:13

교통사고의 처리

조회 수 20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847-66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1.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무
6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의점에서 나오전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다리를 밝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 오른쪽 발가락에 금이 간 상태이며.
현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임. 진단은 6주.받음.

그런데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는 다른사람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에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급히 가버리고 한명이 병원까지 데리고 간 상태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다른사람인데 이런경우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12.29 04:0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자가 다르더라도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