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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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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05:2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3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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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창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1-9744-88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50만원
사고일시 2011년6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11년 12월 28일 6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목뼈의 염좌및 긴장
2.허리뼈의 염좌및 긴장
3.노뼈하단의 골절
최초 4주 진단으로 3주간 입원 후 퇴원 하였으나 허리및 좌측 하지의 저림및 당기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1주일에 1회 통원치료중으로 근육이완 주사 치료및 물리치료, 약물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으로 가해자 차량 측면을 피해자 차량이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로 형사 합의는 합의금 없이 합의된 상태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 된 상태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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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9 18:20

    현 시점에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았는다면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타당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하지의 저림현상(방사통)이 지속 된다면 정밀검사를 통하여 척추체에 질환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라며 사고로 인한 척추체 질환이 판정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실것을 신중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2.29 18:2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증상으로 보아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의심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적절한 합의금이지만
    디스크 및 노뼈(요골)에 대한 장해가 인정된다면
    상기제시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안될것입니다.

    장해감정을 하신후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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