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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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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30 02:44

합의금 문의요

조회 수 27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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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2-00
연락처 010-4743-6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1400만
사고일시 2011.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번 척추 골절 전치 12주

수술무

현재 1달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침으로 100% 상대편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달에 상대편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났고요 100%상대방 과실입니다.상대 가해자가 24살로 로체 렌트 차량인데 종합보험(메리츠화재)에 가입이 되어 있나보더라고요 다른게 아니고 남편은 3주가 나와서 합의를 보고 나간상태고 시누이와 저는 아직 입원중인데 제가 가입된 생명보험(푸르덴셜)에서도 장애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는분 통해서 손해사정인하고 계약은 안하고 통화만 했었는데요 일단 그쪽에서 하는말이 가해보험사에는 한시장애를 끊고 제 보험사에는 영구장애를 끊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얘기만 듣고 계약을 한거는 아닌데 이정도 되면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손해사정인을 안끼고 하려다 보니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볼때 어느정도 금액에서 봐야 되는건가요?담당의사가 1번척추 압박골절12%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상대 보험사와 잘처리하고 싶은데 금액부분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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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30 02:58

    현 시점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것은 의미가 없으나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면

    개인보험은 약관 지급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보험 약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박율이 12%인지 아니면 12%의 영구장애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일반적인 의사라면 현 시점에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해 줄 수는 없을것 입니다.

    압박율이 12%라면 신경손상이 없이는 영구장애 인정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6개월 정도의 치료 후 신경손상이 없고 골절의 부위의 유합상태가 양호 하다면 32% 2년 ~3년의 한시장애가

    예상이 되며 2년 한시장애라면 (3개월 입원을 가정)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3년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2천7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3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액이 적정 합의선 이라고 판단되며
    (단 3년 이상의 후유장애 인정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치유가 더디게 진행되고 통증이 심하다면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애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급적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 보다는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궂이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보험약관을 지참하고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의 

    의사선생님께 후유장애를 발급받아 직접 청구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개인합의는 합의금 보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그 조건이 첨부된 합의서를 통하여 작성 하시기 바라며

    그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위임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를 가해자측과 직접 대리합의를 진행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활용하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본 사건 적정 형사합의금액은 1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은 의료기록 열람 동의는 절대로 해 주면 안됩니다.
    (특히 손해사정인을 통한 보험사 동의허용)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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