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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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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선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3187-1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11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6일 장선옥, 같은이름으로 상담올렸습니다.
담당형사님이 대법원 판례얘기도하시고, 고3아이가 의사소통이 되는 준 성인의 나이이므로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괜찮다하여 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자전거와 충돌하는 장면을 하교하는 고3친구들 여러명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의 목격진술의 법적효력은요?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요?
혹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12.30 12:10

    목격자의 진술의 법적효력에 대한 판단은 본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 된다면 재판부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판단 됩니다. 즉 목격자의 진술 진위 여부는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최종 확정 한다는것 입니다.

    판례는 경찰측에 요청 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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