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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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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11:29

몇가지 질의 사항

조회 수 25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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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1
연락처 031-283-39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원가량
사고일시 2011년10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 허리염좌+목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비율 : 8:2 (상대방 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에 대한 몇가지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간략하게..정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8:2 과실비율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8 , 제가 2)

진단서 : 허리염좌 3주... 목염좌 추가됨.

그동안의 치료내역을 보면..

사고일은 10월17일이며...

병원입원 5일후 12월30일기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일반 정형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연동되는 운동치료센타.. 그리고 한의원

보험사에서 지급보증한부분은 일반 정형외과 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운동치료(30만원) 및 한의원은 자비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합의를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합의금산정에 잇어서.. 의문점들이 몇가지 생기네요..

 

저의 직업은 대형 항공사 남승무원이고..

직업특성상.... 병가로인한 복직시 메디칼 TEST를 받습니다.

TEST 항목은 대략..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력TEST 입니다.

 

그러나.. 입원5일후..통원치료 구간에.. 7일단위(매주단위)로.. 복직에 대한

메디칼 TEST 및 의료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복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30만원자비)도...시작하게 된거구요.

늦어도 다음주는 복직이 가능할듯 싶구요..

 

그런데..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1. 인터넷 검색시 통상적으로 휴업손해에 있어서.. 입원일에 대한 휴업손해만 지급되는 경향이

큰거 같은데... 저같은경우는 빠른 복직을 희망하여.. 지속적으로.. 메디칼TEST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직이 안되어서... 월평균급여 400만원에서.. 현재는 12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차이금액만큼의 280만원에... 그동안의 복직을 못한부분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을수 없는지요?

어떤 변호사분은 통상적으로.. 입원일에 대해서는 100% 인정.. 통원치료는 상실손해로 장애율에 따라서

280만원*장애율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염좌에 의한것이 장애율이 나올지도..ㅠㅠ 의문스럽네요.

 

2. 제 차량이 BMW 318I(2003년형)으로 차량수리비가 500만원나왓구요.. 수리기간이 대략 8일정도엿는데

이에 대한 차량이용 못한점에 대한 보상이 렌트비의 20%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렌트비 산정이 궁금합니다.

 

3. 향후 통원치료비에 대한 금액이 8000원인데.. 교통비+치료비 모두 포함금액인지요?

 

4. 합의전 통원치료간에 발생되는 교통비용은 지급되지 않는지요? (치료비는 지급보증이니까.. 무관하겠죠)

 

5. 이런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근무상황이었다면.. . 급여호봉이 12년에 2호봉 상승이 되어야 하나..

   1호봉만 상승되며... 또한 연차발생이 1개가 줄어듭니다. 이부분에 대한 손해도 산정이 될까요?

   ==> 원래대로라면..12년에 진급대상자여야 하는데.... 1호봉 미상승으로.. 진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ㅠㅠ

 

6.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금 산정시.. 만약 100만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100*과실비율 되어서... 80만원만 지급되는것인지요?

   (치료비승계차감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답변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빵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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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30 12:16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하며
    염좌로 후유장애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흔치 않은 일 입니다.

    2.렌트비산정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대물상담은 하지 않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보험약관상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는 1일 8천원이며 치료비는 별개입니다.

    4.3번 답글참조.

    5.과실에 따른 상계처리는 당연한 것이며 기재한 계산방식은 정확 합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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