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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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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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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30 12:16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하며
염좌로 후유장애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흔치 않은 일 입니다.

2.렌트비산정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대물상담은 하지 않습니다.공지사항 참조)

3.보험약관상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는 1일 8천원이며 치료비는 별개입니다.

4.3번 답글참조.

5.과실에 따른 상계처리는 당연한 것이며 기재한 계산방식은 정확 합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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