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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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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74-1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업(간이과세로 전반기 부가가치신고함,후반기 남은상태이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 전환 요구)
사고일시 2011.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수술 유/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피해(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만27세로 치킨집운영중에 지난6월24일 22시경 배달하던 중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에 치여 초진16주로 전강이 경비골 개방성골절및 손목갈고리뼈 골절 등으로 119에 실려 대전한국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비골골절로 핀삽입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오른손 깁스를 하였습니다.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사고 후 약 3개월 경과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 하였고 4개월 지났을 때에는 한시장해가 남는다 하였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한시장해도 안남는다고하네요...

저는 아직 사고 후 다리도 조금씩 절며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라 통증도 조금씩있구요...뛰는 건 아직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한시장해가 남지 않는다는데... 취업면접을보아도 다리저는모습에 떨어지기 일쑤고 답답합니다.

보험사에서 11년 12월15일까지 휴업손해 인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조금 억울하네요...

저는 모습에 취직은 안 되는데 병원에선 감당해야 한다니...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한시장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후에도 형과 어머님, 배우자가 가게를 운영해오다 10월말부터 집안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으로 더 이상 가게운영이 어려워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요??

이제 수입도 없고하여 민사합의를 볼까하는데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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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31 22:16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 후유장애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시장애도 남지 않는다는 판단은 모순이 있는듯 합니다.

    물론 후유장애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은 보험사의 최종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재 문의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특히 기재한 내용 중 의료관련 내용들이 매우 부족 합니다.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결론 즉 본사건 향후대안은  후유장애 유,무가 불투명 한듯 하니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변호사 사무실의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되며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 으로는 직접 합의 한는것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 하는것이 도움이 될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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