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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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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세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56-76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1.12.23 22:30~23: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이둘과 제가 2주진단받아 4일 입원하고 통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3일 밤에 포천으로 4명의 가족이 여행을 가던중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체인까지 끼고 갔죠.포천 신북면 유식물원 가던중이었습니다. 도로는 하얗게 다덮힌상태고 사고난곳엔 가로등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편차량이 도로옆 도랑에 차가 빠져있었고, 우리가 가던 차로 갓길엔 렉카한대가 서있더라구여. 빠진 차를 빼러 왔구나란 생각에 우리는 가던길을 갔는데,그만 와이어줄에 차가 멈추게되고 차량앞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110~12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삼각대도 없었고 차량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대 렉카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며 보험처리도 안해주고있고 ,렉카쪽에서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말만하고 31일 현재까지 묵묵 무답입니다. 저희쪽도 과실이 있지만,답답하고 억울할따름입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우리쪽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실수 있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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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1 00:34

    가,피해자 상황을 명확히 가리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 하면 되며

    과실 비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건 입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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