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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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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5-18
연락처 010-7357-09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200만원 수준
사고일시 2010/12/26 02: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6개월 이상)

수술무

입원기간 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역>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중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서 주행중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고속으로(사고사실확인원에는 70km라고 기재되어 있음) 우측 앞뒷문 부분(조수석 탑승쪽) 충격함. 가해자 100%과실로 확인되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3200만원 나옴. 충격으로 인해 우측앞문 유리창 꺠지며, 에어백이 터짐.

<피해사항>
 1. 사고발생 1년 경과한 현재도 지속되는 이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 조용한 곳 혹은 수면시 방해받음.(담당 주치의 소견상 이명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서 발급.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시행한 의료자문상 기여도100% 책정) 특히 수면시 잠들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에 깨는 현상이 잦고, 깬 직후 특히 이명이 크게 들려 다시 잠들기 힘든 상태
2. 현재도 주 2-3회 가량 통원치료 중이며, 사고직후 2011년 1월까지 연차휴가사용 및 휴직하여 급여 손실 발생

<궁금한점>
1. 소송시 실익이 있을까요? 상담전화를 통해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 나홀로소송 진행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수임료는 얼마이며, 통상  소송진행시 소요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이비인후과 신체감정비, 인지대, 송달료 등등 모두 포함)
3.  교통사고후 발생한 '이명'만으로(고음역영역에서 난청이 있으나 6분법에 의한 청력장해는 책정되지 않음)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4. 상기 피해정도로 볼때(연령, 소득 등 감안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로 예상되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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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1 00:38

    기존에도 동일  내용으로 수 차례 질문을 하여 매우 자세한 답글을 받은 분이시군요..

    마직막 답글을 드린다면..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신채감정 결과가 사고로 인한 명확한 이명이 확정시 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되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진행 하기를 바라며


    나홀로 소송은 소송시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가 확정시 될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후유장애 유,무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신체감정에 따른 명확한 후유장애 인정 근거만 있으면 그 손해배상금액은 모두 인정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명에 대한 후유장애는 10~25% 사이가 일반적 입니다.
    (단 과거 동일 부위 및 동일병력에 대한 기왕증이 전혀 없어야 함)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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