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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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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1 00:38

기존에도 동일  내용으로 수 차례 질문을 하여 매우 자세한 답글을 받은 분이시군요..

마직막 답글을 드린다면..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신채감정 결과가 사고로 인한 명확한 이명이 확정시 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되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진행 하기를 바라며


나홀로 소송은 소송시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가 확정시 될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후유장애 유,무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신체감정에 따른 명확한 후유장애 인정 근거만 있으면 그 손해배상금액은 모두 인정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명에 대한 후유장애는 10~25% 사이가 일반적 입니다.
(단 과거 동일 부위 및 동일병력에 대한 기왕증이 전혀 없어야 함)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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