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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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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9969-74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나중에
사고일시 2012년01월01일 오후5시30분씀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나중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나중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나중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01월01일오후5시30분쯤 대전톨게이트에서 옥천방향 페고속도로 상행선3차로에서 02포크레인을 5톤트럭(대전87아8521)
차량에 실턴중 차가기울어진상황에서 다실어가던상황중 미끌어저 2차로에 떨어저있었 던 도중 승용차가와서 넘어진 포크레인
뒷부분을 들이받아서 2차 사고가난상황입니다.받은차량(운전자포함4명) 받힌 포크레인2차피해 등 을 서진운수(대전87아8521)이
보험 접수를 안해줄려는 상황이라서 상담드립니다.
물건을 실고 넘어졌을때 운반책인 8521차량이 안전조치만 잘하였어도 2차사고는 더이상발생 안할수도있었는데 넘어진 중장비에만 미루고 회피하는것같읍니다.
바쁘시더라도 사례및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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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2 08:23

    경찰에 신고해서 가,피해자를 판단 받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을 나눈 다음 대인,대물보상에 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대인,대물사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금융감독원으 조정을 통해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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