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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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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2 08:23

경찰에 신고해서 가,피해자를 판단 받고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을 나눈 다음 대인,대물보상에 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대인,대물사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금융감독원으 조정을 통해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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