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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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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2.26 04:05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정확한 법률적 접근을 해
드리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시길....

1.과실.

현재 과실은 피해자가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30%를 각오하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의 판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기재한 상황도 고려가 될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투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과실을 가장 최소화 한 판단이 나온다 할 지라도 25%이하로 줄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편도1차선의 경우 30% 적용이 일반적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위자료

현 시점에 위자료 판단은 무과실 기준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이 됨음 이젠 더 이상 다툼이 없을것 인데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재량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연령,소득,형사합의금의 범위,사고의상황의 재반사등을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소득에 주요쟁점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원고측이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통상 무과실을 기준으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혹 고령의 피해자 이거나 기존에 지병이 있다면 위자료에 있어 감액을 많이함)


3.소득.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 사건의 소득인정 쟁점사항은 사고직전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어 조적공에 따른 통계소득을 인정해 준다면
위자료에 감액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측에서 열심히 주장 하였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된다면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증액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4.가동연한.

본 사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송시 그 이상을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이정되지 않을성 높습니다.(이 또한 위자료 참작사유에 해당)



5.향후대안.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많이 다루어 왔으며 현재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간혹 자칭 전문가 사무실을 많으니 검증을 많이 해서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라며
검증된 사무실 이라면 본 사건을 두고 오차범위 거의 없는 동일한  결과들을 득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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