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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02:42

선박 사망 실종사고

조회 수 30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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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7472-09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톳, 미역, 전복 양식업자(아버지) 전복 양식업자(작은아버지)
사고일시 2011년12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명은 사망, 1명은 실종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선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음. 가해자는 음주후 선박운행을 했다고 시인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2월 21일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잘포리 약 500m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김모씨는 배 선장으로 2011년12월21일 22시경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선착장에서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승선시키고 넙도로 항해중 같은날 22시10분경 잘포리앞 해상에서 설치된 전복 양식장을 충돌하여 저희 아버지는 사망하시고, 작은아버지는 실종된 상태이며, 현 가해자 선장 김모씨는 생존해 병원에 치료중입니다.
배 소유자는 가해자 김모씨의 아버지의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고난 선박은 1.98톤 가솔린225마력의 선박입니다. 선박보험은 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음주후 선박을 운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알기위해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의뢰하였고, 지금은 혈액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측과의 합의에 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억울함에 아버지의 장례진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실종자인 작은아버지는 집중수색을 하고 있으나, 바다의 상태와 날씨가 좋지않아 수색에 어려움이 큽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서 가족들의 상심은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사고후 닷컴에 나와 있는 사망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 또한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의 합의로 알고있는데 선박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니 개인의 채권및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합의를 봐야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를 찾은 후 합의를 해야하는지 만약에  시신을 찾지못한상태에서 또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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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6 03:47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준비 하셔야 하며

    그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가압류의 모든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실시 한 후 소송에 의한 판결을 득 해야 할 것이며

    현 시점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가해자측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며

    작은 아버님의 생존 여부 및 시신의 존재 여부의 문제는 해양결찰청의 사건 종결상황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해야 하기에

    관할 법원이 원고,피고 즉 가해자측 피해자측 주소지가 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활용 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물론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할 수 있겠으나 변론때 마다 지방법원을 가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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