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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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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8-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1년생
사고일시 2011.12.24 오후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차장 알바하다 이중주차된 차를 밀고있는중 새로 진입하며 발 뒷금치를 밟고 지나감
즉시 병원으로 가 엑스레이 촬영후 월요일 다시 오라는 말로 돌아옴
월요일 오전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오늘 병원 진료후 결과를 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함

이련 경우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요구 할수 있나요?
얼마나 요구 하면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12.26 20:40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입원 및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3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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