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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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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26 22:19

위자료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송수행 경험칙상 위자료는 8천으르 기준으로 과실을 상계하는 것을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경험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간혹 연세가 많은 경우 저희 들의 소송 경험칙상 80세 이상의 경우에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보험사측의 주장에 불과 하거나 교통사고 소송을 많이 해 보지 못한 법률사무소측의 주장에 불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혹 지방의 경우 위자료 판단이 서울 보다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가 지방이라고 할 지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한 모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과실 기준 8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적용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등을 고려 하건데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8천만원을 기준으으로
 
가감을 해야 할 것인데 그 범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오차범위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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