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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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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23:02

교통사고관련

ddd
조회 수 25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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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dd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08-02-01
연락처 010-6257-93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병 21일 전역
사고일시 12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은 안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가해자 차를 수리 피해자는 렌트카 수리 50% :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오후3시쯤 빌린 렌트카로
오늘오전11시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고
내 차는 2차선을 다 들어오고 앞으로 진행을 이미 한 상태고
가해자의 뒷범퍼가(우측면) 제 차의 앞범퍼 (좌측면)을 박아서 기스가 났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우회전하면서 자기차를 박앗다고해요
렌트카(제) 차가 좌측 휀다 바로 위 기스났구요
가해자차는 뒷범퍼 우측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차는 살짝 기스정도고
상대방차는 거의 기스가 안낫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가해자쪽 하이카가 현장으로 왓고
하이카에서는 과실같은거 얘기 꺼내지고 않앗고 보험처리하자고했습니다.
제 렌트카 쪽에서는 오지않앗구요
렌트카에 전화를 햇는데 렌트카쪽에서는 지인 보험회사3개에 연락을 해보더니
3개의 보험사에서 저보고 가해자로 햇고
 
결국 50대50이라고 30만원 렌트카에 주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분명 전 피해자고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근데 다들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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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6 23:04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서에 신고 후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며

    기타 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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