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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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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77-5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4,100만원
사고일시 2011.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추가소견서(요주의요망내용)
/핌스주사
/입원 13일, 통원 한달째(20여회 한의원 물리/추나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상대쪽) 90% : 피해자(제쪽) 10%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MRI 2회결과 디스크 4번의5, 5번의1 추간판탈출증과 일자목증상(근접한)이 있어
입원하였고, PIMS(스테로이드성 윤활유역할) 주사치료를 맞은후 큰 통증은 줄어들었으나
덜한 통증은 지금도 가끔씩 허리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리저림도 간혹.
문제는 합의에 대한 부분인데, 제 와이프와 아이들(양육문제상 처음부터 한의원에 다녔고
별도 진단서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의 경우 150정도,
전 350정도 제시를 받았습니다.
향후20년이상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알수없는 향후 후유증이 두려우며,
1. 지금 합의를 받아들일만 한지,
2.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더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3. 또는 치료를 계속하고 향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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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7 20:25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주치의로 부터)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법률적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는 합의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험이 전혀 없고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간판수핵탈증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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