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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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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03:2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조회 수 45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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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43-69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1500만
사고일시 2011.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1번 골절(전치12주) 갈비뼈 4개 골절(진단서는 아직안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침으로 100% 상대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달에 결혼식에 가던중 (편도1차 국도) 상대방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습니다.당시 차에는 운전자인 저와 와이프 그리고 여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저는 목이 곧추 서서 3주가량 나왔고 집사람은 척추 1번 압박골절로 12주가 나왔고 나중에 검사해보니 갈비뼈도 4개 골절되었다고 합니다.여동생도 코부분이 찢어져서 봉합하고 다리 근육파열 갈비골절 등으로 진단서가 4개정도 나왔고 최고로 나온게 6주로 나왔습니다.상대방이 개인합의를 계속얘기하는데 어케해야 되는걸까요?개인합의를 보면 각각 세사람이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까요?집사람은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척추 골절로 인해서 자연분만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개인합의를 보는게 좋은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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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8 03:30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초진단 기준 70만원 전후로 합의를 하면 원할할 듯 하며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각서)를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료를 준비 하셔서 형사합의를 진행 하면 됩니다.

    척추1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피해자는 차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민사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이라면 형사합의 문제부터 도움을 받으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기 바라며 내방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한 후 내방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
    http://www.sagohu.com/s5_faq/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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