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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2.28 03:30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초진단 기준 70만원 전후로 합의를 하면 원할할 듯 하며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각서)를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료를 준비 하셔서 형사합의를 진행 하면 됩니다.

척추1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피해자는 차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민사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할 것이라면 형사합의 문제부터 도움을 받으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기 바라며 내방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한 후 내방 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
http://www.sagohu.com/s5_faq/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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