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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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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9110-7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150만원 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11년 10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추가2주
입원:10월21~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사결과 피해자 과실 무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로 머리(뇌출혈)를 다쳐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초진8주 (질병코드:s029,s134,s06290,g542),추가2주 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현재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미각,후각을 잃어버린 상태며 주치의말로는 장애가 될듯하다고합니다.
넘어지면서 목도 다쳐 가끔씩 손이 저리고 뇌출혈로 인해 단기기억상실 및 인격장애가 온다고합니다.
(정상인뇌 100으로 봤을때 치료후엔 70수준이라고하네요)
나이가 젊어 병원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길래 퇴원하고 합의를 했음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사건의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긴 전라도 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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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8 23:56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 및 환자의 상태이기는 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산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월 1,628,176원)
    입원기간:3개월
    후유장애:뇌손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경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장애 및 정신장해와 조정 12%
    미각,후각손상 각각 3% 병합 약 17% 영구장애

    위자료: 약 12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4백8십만원 
    상싱수익액: 약 4천만원
    향후치료비: 성형을 제외한 투약비용 약 500만원 

    합: 약 6천1백8십만원 전후

    상기금액은 소송시 가정한 조건과 같은 내용의 결과라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현재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위임을 하셔서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액을 수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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