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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23:41

지게차 사고

조회 수 5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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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카오스케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창고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게차 인사 시고입니다
본인은 지게차운전자이며 지입차주입니다
창고내에서 바스켓에 사람을 테워 작업중 작업자6명이 바스켓이 기울어지면서 낙하한 사고입니다
우선 시고후 작업자는 119에 수송되에 치료를 받았고
지금 상태는 4명은 별다른 이상은 없어 치료후 귀가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2명은 지금 입원줌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시고후에 제일 크게 타친거 같은 사람에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골절이나 큰 부상은 아니리고 합니다
제가 가입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이며 접수된 상태입니다
인원들과는 잘 협의중에 있으며 인원을 고용한 사측과도 헙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19접수되면서 경찰에도 연락이되어 경찰에 피해자와 저는 아직 조사른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합의서를 제출하여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어떠한 형량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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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3.22 00:38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하면 벌금 처벌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 진단주수에 따라 벌금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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