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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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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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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11-2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81105 년 시경
사고지역 위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 염좌
Mri상 퇴행성 디스크
초진 3주
입원 10일
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발생된 경미한 디스크의 경우..병원들 얘기로는 경미한 디스크라고 하고 대학병원 mri 상으로 bulging disc가 나왔습니다.

5,6번 사고전 증상이나 관련 진료 기록 전혀 없었구요. 병원에서 퇴행성이라고들 하니 사고후부터 다리저림과 목이 뒤로 안넘어가는 증상이 생겨 납득할수는 없었지만, 운이 나쁜가봐 하고 넘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합의를 하려고 알아보니 기여도 기왕증이니 복잡하고, 손해사정사분은 나중에 실비치료를 하게 될때는 어찌될지 모르니 무조건 지금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으라는데 그게 최선일까요? 보험사에서는 200준다고 하다가 300이든 500이든 원하는 바를 말해보라고 빨리 합의하자는데 합의후 디스크 진단 받았으니 기왕증이라며 합의금을 취소할수도 있는건지.ㅜㅜ 맘같아선 추후 실비로 치료문제만 없으면 내몸은 접어두고 일반적인 합의금만 받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게 아닌것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소송이나 디스크 사고기여도를 따지는게 저에게 유리한건가요?  실익이 없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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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3.25 19:30


    벌징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으로 분류되는 병명으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왕증이 많이 잡히게 되므로 소송 실익은 없는 사안이나 합의금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단,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은 직접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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