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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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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해운전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11.02. 08:0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안면턱관절골절 등
8주
정형, 성형수술
4개월(입원중)
보험사 지급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중과실 사고는 아님,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도로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현재 검찰에서 기고중지 처분을 하였고 4월초 검찰청 출석하여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음. 이런 경우 가해자는 </p>
<p>1.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지?</p>
<p>2.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을 생각해야하는지?</p>
<p>피해자 병문안을 갔다왔는데 현재 상태는 매우 호전되어있음.</p>
?
  • ?
    사고후닷컴 2019.03.25 20:5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로 결정되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2.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유선 안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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