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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09:51

보행자 사고

조회 수 5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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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6-1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월 120 세금신고 o
사고일시 2019년 03월 27일 16시 12분 년 시경
사고지역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봉수닭갈비 앞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은 병원에 가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를 통해서 보행한다음, 골목을 끼고 인도와 인도 사이 도로를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차가 골목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듯 보여서 차 뒤편으로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차가 너무 앞으로 삐져나와서 그랬는지 갑자기 후진기어로 바꿔서 뒤로 와버리더라구요..차랑 거의 한 걸음 정도 차이 밖에 안나게 걸어가고 있던터라 제가 피하고 뭐 할 겨를도 없이 부딪혀서 넘어질뻔한걸 옆에 친구잡고 안넘어졌어요.당황해서 그 차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5초 뒤쯤에 창문을 내리시더니 여성분께서 부딪혔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네 부딪혔습니다.” 하니까 내리셔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길레 지금은 당황해서 잘 모르겠는데, 밀리면서 친구가 잡아줘서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병원 가봐야되는거 아니냐고 그러시길레“제가 지금은 일이 있어서 당장 가봐야해서요. 연락처주시면 내일이라도 병원가게되거나 하면 연락드릴게요.하고 그 분께 명함이라도 하나 달라고 했더니, 명함은 따로 없다고 하셔서 제 연락처를 받아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는데, 당시에는 많이 당황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대학가 골목이라 본 사람도 많기도 했으니까 상관없겠지 했구요.사고가 난건 오늘 16:14 경이었고, 저는 자차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급한대로 차를 몰고 한 시간 반가량 집으로 왔습니다.허리랑 무릎이 좀 놀랐나 싶어서 병원을 들를까 하다가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 일단은 집에와서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크게 다친 곳 없고 하면 그 분도 많이 놀라셨을테니 그냥 보험사니 대인이니 뭐 하지 말고 넘어가거나 병원갈 것 같으면 20정도로 적당히 받아서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한 형은 소식을 듣고 어차피 상대쪽에서 대인처리를 해도 200만원 이상 병원비가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보험금 할증되고 그런건 없으니 마음편하게 병원가서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사실 제가 23살이다보니 잘 모르기도 하고, 무릎이나 허리 정도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당연히 부딪혔으면 운전하면서 느껴졌을텐데 5초라는 시간동안 무슨 생각을 하다가 창문을 내려서 부딪혔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안가기도 합니다.사실 결정적으로는 사과를 딱히 들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좀 속상합니다.아는 형 말로는 상대쪽에 전화를 해서 접수번호를 받으라는 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자세히 모르겠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크게 사고가 나지않아 다행인 것은 분명한 것 같구요.제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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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28 19:32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가해자에게 보험접수 요청하여 치료 후 합의를 하도록 하시고

    치료가 필요치 않은 정도라면 굳이 접수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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