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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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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23:14

무단횡단사고

조회 수 5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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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회초년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새벽시간에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있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사고 직후 머리를 다치셔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책임보험은 보장해주는 부분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보험사에서 해주는 부분 이상의 부분은 상대방에서 해결을 다 해주는 것인가요?? 무단횡단의 과실은 7:3 혹으 8:2정도로 운전자 과실이 높고 보행자 과실이 낮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에서 치료비 부담해주는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nbsp;</p>
<p>(ex 치료비가 1천만원이고 과실이 7:3이면 상대방은 700만원만 부담하고 300은 저희가 하는건가요?)</p>
<p>&nbsp;그리고 이 과실이라는 것은 경찰이 책정하나요?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하나요?? 모르는 것이 많아 두서 없이 글을 남겨봅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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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30 03: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책임보험금에서 정하여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를 특정하고 과실 판단은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쾌차하신다면 다행이겠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 책임보험금에서

    모자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차주에게 배상 청구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대응을 통한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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