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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04:54

합의금문의

조회 수 7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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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12-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공 35년
사고일시 20190312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염좌
경추 염좌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중에 뒤차가 박았습니다.

사고당시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한방병원에 9일간 입원했습니다.

8일정도 지났을때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몇번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150정도 합의하자고 하는데

일당30만원인데 일용직이라서 증명할수가 없는데 이경우 적정선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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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4.01 20:1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가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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