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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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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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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서
사고일시 20180226 년 시경
사고지역 양재시민의숲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 버스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퇴근 시간이었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급정거를 해서 제가 버스에서 굴렀고
제 옆에 서계시던 아주머니 2분에게 저는 깔리게 되었구
넘어지면서 손잡이에 손목을 부딪치게 되어 2주간 깁스를 했고
현재 손목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방법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주1회 월4회) 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약 3개월 정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MRI 촬영도 했고 병원비로 60만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100만원을 말씀 하셨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가
1회단 5~6만원인데 현재 사용분이 60인데 그럼 치료비용을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직업이 비서라서 다친건 안타깝지만, 계속 깁스하고 보호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손목이라 젓가락질 하기도 너무 버겁기도 하구요

버스 사고가 제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9.04.01 21:28


    치료비 포함이 아닌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으로 백만 원으로 협의를 하시되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다면 7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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