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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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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s44ps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7-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수당제외 기본금 220
사고일시 2019. 3월 29인 6pm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트카공제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2주 한방병원 입원중.
Mri 로인한 진단위해 mri. 대기중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초록불. 16초 남았을때. 4차선 횡단보도 진입과 거의 동시에 우회전 차량에 박힘 횡단보도 하얀선과 옆에 자전거용 횡단보도 경계선 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횡단보도 인가요? 아직입원중인데. 보험사 합의와 가해자 합의는 따로해야 하나요 아직 경찰신고 전인데 기왕이면 경찰서에 신고 안하고 개인적으로 가해자 와 합의를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벌금은 벌금 대로 내고 합의는 합의 대로 봐야 한다고 해서요 대략적인 합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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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4.02 02:55


    차량 신호상 우회전 가능한 경우라면 중과실로 처리되지 않으며

    차량 신호상 우회전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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