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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04:12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5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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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귀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9-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운전기사 연봉 3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포항부산간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치료비용은 3천여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친정오빠가 2019년3월7일 00시50분경 포항부산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로 인해 최대 12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힘겹게 마치고 중환자실 1주일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붙임4개 입니다.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한달입원후 현재는 집근처 일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대물 보상에 있어 차량에 있던 낚시대등 물품 보상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보상은 어려운건가요? 뒷트렁크가 완전히 밀려들어와서 꺼내 확인을 할수가 없고 갯수만 대충 파악하고 폐차진행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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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02 04:4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사진을 토대로 청구한다면 위자료에 참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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