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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8200-4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주 10주 오른발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애가 지난해 7월에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어
오른발이 골절되어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않고
깁스만하는 치료를 받고 거의 6개월마다 사진촬영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택시공제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친 오른발이 왼발보다
지난 7월에는 0.5센티 큰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엊그제 다시 사진촬영을 했더니 다리의 길이차가 0.9센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창 크는 성장기 아이이기 때문에 의사가 다리 길이의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하여 사고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사가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넣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예외조항은 몇년까지 유효한지?
예외조항을 넣어서 합의할 때의 유의사항은?
지금 합의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19 19:52

    단서조항(예외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든 공제조합이든 추가합의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후유장애를 제외한 선 합의에 대한 부분이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처리가 되어

    추 후 소송을 하더라도 선 합의에 대한 부분

    즉 후유장애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부재소합의를 주장하여 더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공제조합)의 대응 방식입니다.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다리 단축의 범위 및 그 진행의 정도를 논의 하셔서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상태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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