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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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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9 19:52

단서조항(예외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든 공제조합이든 추가합의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후유장애를 제외한 선 합의에 대한 부분이 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처리가 되어

추 후 소송을 하더라도 선 합의에 대한 부분

즉 후유장애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부재소합의를 주장하여 더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장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공제조합)의 대응 방식입니다.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다리 단축의 범위 및 그 진행의 정도를 논의 하셔서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상태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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