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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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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20 18:5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답글을 드리자면


1. 보험사 지급기준은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일때 간병비가
    지급되나 소송기준은 혼자서 거동이 안되는 상태일때를 기준으로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했을때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견서,
   간병인 영수증 등을  발급해 놓아야 합니다.)

    낙상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과실책임이 대부분 이겠습니다.


2. 우선 꾸준한 치료후에 후유장해 여부와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발등까지 절단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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