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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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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0
연락처 010-2742-87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0천원
사고일시 2011.12.1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건물 내 지하 주차 장에 주차 를 하려던 과정입니다.

주차 장이 협소하다보니 들어가는차와 나오는 차와 같은 차선을 활용하다보니

나오거나 들어가야 한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들어가던 순간 나오는 차로 인해 잠시 여유공간(주차공간은 아니며 안내직원의 유도에 의함)으로 정차,

다시 후진 후 우회전해서 주차 해야하는 공간이라 주차 안내하는 직원이 후진  사인을 보고 후진 하다 주차 차단기 구조물에

제 보조석 뒷문짝 하체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질문 : 저는 주차 안내에 따라 후진 시 충돌하였다는 주장이고 건물주 측은 후진 하다 우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꺾어 전진하며
 
           충돌하였다고 주장입니다. 주차안내 직원이 제가 차를 긁었을 때 주차 차량의 혼잡현상으로 빨리 차를 빼라고
 
           하였으나 제가 아니 지금 차를 긁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냐 되물었고 직원은 죄송하다 제가 못봤다고 충돌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을 하였는데요 이럴경우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진과 조사는 다해갔는데

           저는 후진 하다 부디친거고 건물주측은 후진 후 전진시에 발생하엿다고 하고 직원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 참작이
 
           안되는지 왈가왈부 하게 되네요 CCTV상에는 사각지대라 정확히는 안나옵니다만 보조석쪽으로 틀며 후진, 우측으로 

            꺾으면서 전진하는 장면은 보입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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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0 19:23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경찰신고 및 그에따른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되며

    정확한 과실 판단은 소송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됩니다.

    현재는 가,피해자의 사고주장 내용이 판이 하기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양 당사자간에 정확히 알 것입니다.

    주차요원의 후진 신호 및 지시가 있다고 할 지라도 운전자의 과실은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을 소송을 통해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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