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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경찰신고 및 그에따른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되며
정확한 과실 판단은 소송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됩니다.
현재는 가,피해자의 사고주장 내용이 판이 하기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양 당사자간에 정확히 알 것입니다.
주차요원의 후진 신호 및 지시가 있다고 할 지라도 운전자의 과실은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을 소송을 통해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