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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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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03:49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2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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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원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6747-8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이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가게(화원)에서 일하고있는 상황이며, 일한기간은 2006년 8월 오픈하여 처음부터 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 구매하고 배송을 제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병원입원시 보험회사에 월소득 적는 란에 200으로 기재한 상황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5월27일~7월5일까지 (40일) 입원하였고, 골절이 없어서 6주이상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퇴원후 통원치료를 지금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무릎 2군데 MRi를 찍었습니다. 지금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허리 통증이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운전후 차에서 내리면
5~10초정도 경직이 되는 상황입니다. 디스크는 군대있을때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는 물건을 구매하러 시장을 나가 차(1톤용달)를 세우고 차뒤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얘기하고 있는중 상대방차량(1톤 용달)이 뒤에서 받은 상황입니다. 사고로 차사이에 샌드위치 된 상황이고, 저느 제차에 오른쪽 허벅지쪽이 다치고, 상대방차에 허리쪽이 받친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0%라고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여자)은 사고후 경찰 조사를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이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려고 해도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게에서 물건 구매와 판매, 배송 등을 하고있었는데 사고후 피해가 막대합니다. 제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월급을 통장으로 받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제소득에 대한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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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1 19:13

    본 사건은 특별한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에 목적을 두고
    충분 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이기 때이고
    과거 기왕병력까지 명확한 상황 이라면 소송시 후유장애 인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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