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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애의 확정은 감정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의 명(이름)만 가지고 후유장애가 확정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안과적 후유장애는 복시,시력소실 등으로 후유장애를 평가 하시도 하며
시효율 및 중심시력 시야등을 정밀검사를 통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명확한 후유장애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보아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 할 것이며
과거 안과적 기왕병력이 없고 현재의 상태가 고착된다면 12% 전후의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