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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0:49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4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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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2
연락처 010-3112-5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무릎골절 수술/관절경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동네 골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 조서에
좌우 확인후 안전확인을 한 후에 이동중 가해차량에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고
가해자 역시 본인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초진으로 12주가 나왔는데
아버지의 병환과 딸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의 병수발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중에 있습니다.
간병인께 물어보니 간병인 자격증 보유중이시고
간병비 지급은 은행 이체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으며, 간병 종료시 간병회를 통해 정식 영수증을 발부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원한다면 간병인 소견서 역시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어머니께서 치료중에 계신 관계로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에서 아직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를 통해 경찰 조사계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쪽에서의 합의기간이 종료되어 검찰쪽으로 넘어간다고 연락이 왔으며,
어머니나 저에게 한마디 합의에 관한 연락이 없었음에도
가해자측은 경찰측에 저희쪽이 합의를 봐주지 않아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말을 듣고 바로 합의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검찰로 넘어간 후 합의 기간으로 1달가량을 준다고 하는데
형사 합의에 관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후 민사에 관한 처리도 어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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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1 20:10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강제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아니면 처벌로 대신 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금액 또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합의에 애매 모호함이 있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에 대한 진행 및 각 사안에 맞는대안(공탁등에 대한 대처)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민사합의.

    보험회사와의 민사 합의는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 하시고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 및  그 기간을 명시해서
    확보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간병비 지불 영수증등도 챙겨야 겠지요.


    3.향후대안.

    본 사건은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기왕병력이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사와의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형사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위임시점을 형사합의 과정 중 부터 위임하셔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만을 위한 업무처리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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