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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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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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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2.21 20:10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강제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아니면 처벌로 대신 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금액 또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합의에 애매 모호함이 있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에 대한 진행 및 각 사안에 맞는대안(공탁등에 대한 대처)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민사합의.

보험회사와의 민사 합의는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 하시고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 및  그 기간을 명시해서
확보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간병비 지불 영수증등도 챙겨야 겠지요.


3.향후대안.

본 사건은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기왕병력이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사와의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형사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위임시점을 형사합의 과정 중 부터 위임하셔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만을 위한 업무처리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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