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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0:28

횡단보도 사망사고

조회 수 23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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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성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242-82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년12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불랙박스 확보 경찰서서 가해차량버스 100%과실 판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오후1시경 교하 월드1차앞 횡단보도 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입니다...
저는 피해자 남편에 형되는 사람이구요...
파주경찰서에 동생과 같이가서 불랙박스 확인했구요 
가해자측이 버스공제조합이라 형사및 민사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와 장례는 치뤄도 되는지 그리고 형사합의후 채권양도각서
받고 공제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어떤내용을
보내야 하는지등등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22 18:4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 사고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있어 가해자와 유가족 간의 시시비비가 없을것 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에 보행중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을것 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합의는 2가지의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첫번째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 라고도 함)

    두번째는 가해차량 보험사(공제조합)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 질 수도 혹은 가해자가 형으로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정한 대응을 하는 것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매우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시여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습득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민사합의 본 사건의 경우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듯 합니다.

    공제조합의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위자료에 있어서

    공제조합 지급기준 과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 보험사도 마찬가지)

    또한 장례비 및 상실수익액 등의 계산 방식도 차이가 있으며 대 부분의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사건 피해자 과실이 없다면 공제조합을 상대로 청구 가능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2억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민사적인 부분을 의뢰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또한 

    최적의 대안 및 대응방향으로 원할히 마무리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유가족 분들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례를 치루시고 상속인인 동생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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